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...月617만원 넘는 직장인, 1만2150원 ↑
24.06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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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월급 617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오른다.

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인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·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.

이는 지난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결정한 내용이다.

상한액은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,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.

특히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천500원에서 월 27만7천650원으로 월 1만2천150원 오른다.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실제로는 2배인 월 2만4천300원 인상되는 셈이다.

반면 월 39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3만3300원에서 3만5100원까지 1800원 범위에서 인상된다.

이 같은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.

상·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,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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